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