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개사체 판매 단속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은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개사체 조리, 유통,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살업체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식약처가 관할하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1제1항에서는‘가축의 도살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되어 있다.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아예 가축에 해당하지도 않는 개의 경우‘허가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결국 모든 개도살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명백한 불법 도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를 도살하고 개 사체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위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 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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