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29일 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정하는 당헌은‘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이 개정에 따르면 성추문이 계기가 되어 직위를 상실한 서울·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2곳(서울·부산)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며“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며,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울과 부산 시민에게도“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보선을 치르게 한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전당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빠르면 다음주에 당헌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