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국지도 82호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도로 건설 사업’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와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증가된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국지도 82호선의 사업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줄이고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의 설명을 들은 최상대 차관은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기획재정부는 결국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수용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 국지도 82호선은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지도 82호선 개설 사업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