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김대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