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설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