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금)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송명화 서울시의원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인정하고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