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자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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