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