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을 어기거나 보관 기준을 어긴 추석 불량식품을 23톤 적발했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9월14일부터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양으로는 약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1건(약3톤)▲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19.5톤)▲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건▲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건▲기타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ㄱ’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15개월까지 지난 송편5종 약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ㄷ’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냉동·냉장제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보관온도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