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콜뛰기’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이번 수사는 도내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주요 단속사항은▲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명의대여 등을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