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