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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