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구점자 시의원

본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