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