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