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