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70여 개 식육 및 부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육회·곱창 등 8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곱창 등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육과 부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곱창·대창 등 식육 부산물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식중독균 검출이나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생식용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유통 온도 준수 ▲제품 생산 및 판매 기록 관리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육회·곱창 등 800여 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하며,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 검사를, 식육 부산물은 납·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대해 원료육 입고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과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 시 즉시 수령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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