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MyMy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마다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한 장으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41종의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신청 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LH와 행정안전부의 협력 아래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당초 33종이었던 서류 항목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추가하여 총 41종의 서류를 MyMy 서비스로 원스톱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LH는 “이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도 서류 제출을 통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LH의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약 신청부터 계약,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주요 임대주택 유형의 청약에 적용되며,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내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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