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6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1 ∼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010개소 및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 194개소에서 점검이 실시될 예정으로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4.8.17.)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과 민원 발생 다발 장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계기가 돼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옹진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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