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감독원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방안으로,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들이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2024년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3년 이상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통신요금 중 합산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심 대상에는 이동전화, 유선서비스 요금 및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모든 요금이 포함된다.
다만, 연체된 통신요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안내를 통해 본인의 미납 요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금융·통신 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이동통신 3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통신 채권 추심 중단은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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