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이러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경찰과의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제품 유통을 막고, 전기자전거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속도 감지 장치를 조작해 이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전기자전거가 불법적으로 개조되지 않도록 설계·생산하는 방안을 산업협회에 요청했다.
또한, 불법 제품 유통 단속을 위해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교육 시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해제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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