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세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관악구는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세액 계산이 복잡해지고, 재산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담 시간의 증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납세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납세를 위한 안내가 필요한 주민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납세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는 상담 창구를 통해 재산세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부 지연 가산세 3%를,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연장 운영으로 평일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세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납세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1일 납세 도우미`를 운영한다.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구민은 `1일 납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인터넷 납부(ETAX) ▲스마트폰 납부 (STAX) ▲무인 수납기 납부 ▲카드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납세 상담 창구 운영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 운영해 세무민원 편의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