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김기훈 ]
표절은 모든 예술가에게 딜레마와 같다. 이제껏 없던 새로운 창작물을 추구하는 예술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의도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표절의 범위를 두고 여전히 많은 설왕설래가 오가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어느정도의 유사성부터 표절로 인정받는지, 표절과 오마주가 구분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등이었다. 모두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해 대중이 유사성을 느끼고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법적 다툼에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많다. 특히 음악의 경우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멜로디의 범위는 한정적이고 그 중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음악을 창작해야 하는데다 특정한 박자나 악기의 사용이 장르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 표절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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