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속한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답례품으로 △구로상품권(1천원권, 1만원권), △수제쿠키세트(3종, 6종) △냉동 왕갈비탕·도가니탕·나주곰탕으로 구성된 교동관 선물세트 △아자커피 드립백·원두세트를 준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