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성인·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아(만 18세 미만)는 소득재산 지원 기준 적합자가 지원 대상이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연속 3년까지,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2023년) 영수증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당장 의료비 지급이 힘든 시민은 보건소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며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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