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