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