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미적용, 90%~100%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전년 대비 0.5% 추가인상이 가능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으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