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3년도 시민불편 민원 접수가 1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
’23년도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3년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총 민원건수는 전년 ’22년 13,295건에서 ’23년 11,642건으로 총 1,653건, 약 12% 감소 기록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2. 4. 18)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대비 864건 감소(’22년 3,890건 → ’23년 3,026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3년 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 및 전체 민원에서 비중도 3.4%p 감소(’22년 29.3% → ’23년 25.9%)했다.
이렇게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는 그간 ▲ 불친절 택시 행위 근절 관리 ▲ 택시 업계 서비스 개선 대시민 캠페인 ▲ 차내 등 환경 관리 ▲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불친절 행위 개선을 위해 누적 신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개인택시 및 신고 누적 10회 이상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 승차 거부 및 부당요금 등 불친절 민원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등 업계에서도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자체적인 노력도 추진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개인택시는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법인택시 회사는 누적 10회이상일 경우 통신비 지원 중단하고 누적 3회 이상의 운수종사자에게 4시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적인 불친절 행위 관리 결과 총 민원건수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민원도 대폭 감소했다. 승차거부는 ’22년도 2,921건에서 ’23년도 1,844건으로 약 37% 감소, 부당요금은 ’22년도 4,030건에서 ’23년도 3,783건으로 약 6% 감소했다.
또한 승객 입장에서 탑승 환경 역시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는 차량 점검 및 시설에 대한 관리도 실시해왔다. 청결 상태 및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폭설 등 겨울철 상황에 맞춰 안전 점검도 시행하였으며, 편리하고 깨끗한 택시 환경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택시 기사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올해 ’24년도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년 간 업계와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증가하는 택시 수요에도 민원건수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2024년도 마찬가지로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시민 만족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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