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해,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셋째,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고,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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