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소병철 간사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적극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충북 AI BIO 영재고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광주 AI 영재고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안 발목잡기가 노골적인 호남홀대이자 법사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의 거듭거듭된 유감 표명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는 “김도읍 위원장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도 유감 표명조차 없다는 점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회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어 법사위 파행을 빚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