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셋째, 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