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정의로운 판결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판결에 ‘극히 유감’이라는 일본 정부의 태도 자체가 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은 여전히 사과와 반성보다는 전범국가의 기억을 긍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일한국대사 초치를 관망하지 말고, 주한일본대사 초치와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항의와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격과 국익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고통과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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