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 전쟁으로 약 1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며,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양국 간 전면전이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10월18일 발의한 결의안에서 하마스의 반인륜적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단체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UN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를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외국의 테러단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하 의원은 “테러와 전쟁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신냉전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직접 외국의 테러단체를 지정해 반인륜적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위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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