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모델 테스크포스팀을 구축하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소방, 민간과 함께 치안 강화 방안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모델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만으로 모든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자율방범대 등 시민이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연 2회 개최하는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경 협의체로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광명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시행 주체의 우선순위는 따로 없다”며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경찰, 소방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기관별로 제안된 19개 시민 안전 정책에 대해 실무협의와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기관별 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광명경찰서는 ▲노후 다세대 밀집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 ▲보호 대상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설치 ▲지하차도 내 차단시설 설치 ▲국가지점번호 시설물 확충 및 홍보 협업 ▲ 청소년 흡연 신고 다발 구역 환경 개선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확보 및 교통 사망사고 시설 개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활성화 ▲경찰서 현관 안내 근무자 지원 등 8개 정책을 제안했다.
시는 ▲학원가 학원 차량 이중주차 문제 해결 협조 ▲기초질서 위반 민원다발지역 계도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순찰 활동 ▲장애인 거주시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추진 ▲광명3동 어울리기 골목정원 조성사업 추진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예외 규정 신설 ▲2023년 겨울철 대비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 ▲광명시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제안했다.
광명소방서는 ▲재난현장 인파 등 통제 강화 ▲광명시 자전거길 간이 구급함 설치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굴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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