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덤핑 관광 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 고용 후 단속을 대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위법한 관행은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관련 단체도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종로구, 관광경찰 뿐 아니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위법한 관행 근절을 위한 여행업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줬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 및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및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또한, 12일 중구와 26일 종로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이어 마포구에서도 10월 중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는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 되어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