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 A 씨가 시유지를 매각한 후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2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