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고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