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미향 의원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윤 의원은 전부 무죄의 취지로, 검찰은 전부 유죄의 취지로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의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1심 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을 모두 채택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기존 진술과는 다르게 윤 의원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하여,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충분한 증거나 법리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측은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한 윤 의원 측의 변론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윤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 간식비와 활동비 등 정대협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대협과 연대단체의 활동 자료,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알림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대협 활동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대조하여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다.

윤미향 의원은 “1심 법원은 총 26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진행했다. 또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상고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다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저를 포함한 정대협 활동가 모두는 단 한 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하여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