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을 두고 표결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두 시간여 만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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