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콜마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