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3.5월)와 인천시의회(’23.6월)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월)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월, 자치분권정책관)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2)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동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