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쳤다. 비율로는 12.9%와 46.2%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10개동 중 1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 성능보강 대상인 311개동의 건물 중 171개 55%만 성능보강이 이루어져 청소년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로 나누어지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료시설(60.2%), 지역아동센터(60.2%), 청소년수련원(60%)은 상대적으로 화재성능보강을 마친 비율이 높았으나, 학원·고시원·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성능보강비율이 저조한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화재성능보강대상 시설 48개 건물 중 18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37.5%로 가장 낮았고, 광주 47.9%, 전남 52.2%, 부산 57.7%, 서울 57.8% 순으로 낮았다.
화재성능보강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여건의 악화,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보조금 외 자부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지체가 공사비의 1/3을 지원하나 시설주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편, 화개성능보강대상인 건축물은 2025년 말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고, 성능보강을 위한 지원금은 동 기간 내만 지원되기 때문에 성능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송석준 의원은 “관계기관은 아직 화재성능보강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화상담 등 체크콜을 시행하고, 신청 절차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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