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CTV는 연계돼 있지 않다.
이에 긴급구조 등의 재난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찰ㆍ소방의 대응력을 높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신속재난대응 CCTV통합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재난기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영주·백종헌·송석준·신원식·윤재갑·이용호·이주환·정진석·정희용·조은희·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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