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7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
변호사의 경우 2011년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어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의 시차가 1달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다.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되어버렸고,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금지의 예외가 되선 안되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퇴직 경찰을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조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태를 바로잡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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