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