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는 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시로 참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평택시 소재 지역업체로써 전문건설업체,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인력업체, 건설 신기술․신공법 보유업체 등이다. 여기서 지역업체란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평택시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유통업체, 용역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