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