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최씨는 보유 중인 이 일대 농지 2필지(3341㎡·1010평) 중 2963㎡(897평)의 논을 지역 주민 이아무개씨에 빌려줬다. 임대 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최씨는 이 땅을 2005년에 매입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농지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 지은 경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주한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자경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최씨는 백안리 농지를 매입할 당시 남양주 화도읍이 주소지였고, 이후 양평군 강상면을 거쳐 2016년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거처를 옮겼다. 최씨가 매매 직후부터 이사 직전까지 11년 동안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법상 임대를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취득 당시 최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1000평이 넘는 땅을 혼자서(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겠다고 신고한데다 농업기계·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자경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최씨는 소유한 또다른 농지인 양평읍 공흥리 일대 농지 수백평이 2년 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변호인을 통해 ‘취득 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며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흥리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진 백안리 농지 역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야당에서도 투기 목적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최씨가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이제 와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임대를 놓기 전) 5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이제 와서) 증빙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세월이 흐른 뒤 과거의 ‘자경 여부’를 뒤늦게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상태에서 ‘합법적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임대 후 계속 보유’라는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최씨가 실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씨가 투기 목적으로 양평 땅을 대거 매입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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